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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ㆍ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100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 설치를 목표로 ‘09년부터 ’13년까지 63개 지소 설치 완료, ‘14년 4개 지소 증설로 법률보호소외지대의 점진
적 해소
-’13년도 용인, 남양주, 서귀포, 영천, 창녕, 청도, 연천, 영광, 보은 등 9개지소, ’14년도 오산, 안성, 익산, 김해(설치예정)
○사회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최대화 한 ‘법률홈닥터 사업’ 지속 확대, ’14년에 총 40명 배치 예정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14년에 상담차
량 1대 증설 운영 예정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미수급권자),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확대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법률구조, 고리사채 예방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 One-Stop 지원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 운영
-'09. 서울, ’10. 대구, ’11. 부산, ’12. 광주, ‘13. 대전에 이어 ’14년에 수원, 울산센터 설치 예정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속 추진
○‘14년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한 법률정보 제공을 통한 소외계층 법률구조 강화
○ ‘14년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으로 국가소송사건의 법률구조대상사건 제한 폐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구조대
상사건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청구가 용이하도록 개선
○ ‘14년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지자체*에 법률상담사 배치
- ‘14년 6개(통합형 3, 거점형 3)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 예정
- 법률수요 집중, 읍․면․동 19개소에 법률상담사 배치
* 향후 법률상담사 배치 지역을 2차(‘15년) 기초자치단체당 최소 1개소 이상 배치, 3차(’1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는 월 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기본적 인권을 옹호
○이해관계집단 : 해당사항 없음
-무료법률구조의 실시 및 확대는 변호사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 서비스를 받
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변호사들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음

□ 기대효과
○법률상담, 저소득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 해소를 통해 재판청구권, 사법서비스 접근권 보장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지소 설치 및 이동법률상담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보호 소외지역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
○스스로 회생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로 경제활동 참여 등 재기의 발판 마련
○차 상위 계층의 소송비용 부담 해소를 통해 법률복지와 사법 접근권 보장
  • 참여기간 : 2014-11-12~2014-11-2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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