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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목적)
○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할 필요
- 평균수명의 증가, 농경․가족 사회에서 산업․핵가족 사회로의 변화 등 민법 제정 당시에 비해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
- ’79년 이후 배우자 상속분(상속분의 50% 가산)에 변동 없음
○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증가
- 수명연장과 부모․자녀 간 독립생계 경향 확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배우자의 의존도는 크게 증가
- 한국의 노인빈곤율 또한 심각한 수준(48.6%로 OECD 국가 중 1위)
○ 이혼과 사망 시 재산청산의 불균형 등 해소 필요
- 이혼과 달리 사망 시에는 배우자 기여분을 평가할 재산청산 절차가 없어 상속이 이혼보다 오히려 불리
- 배우자의 실질적 공유재산도 상속대상이 되는 불합리 존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배우자에게 선취분 50%를 인정하고, 유언에 우선하게 함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는 재산청산 절차를 마련한다는 제도의 취지 반영
○ 선취분은 ‘혼인 중 증가한 재산’에 한정하여 인정
- 황혼재혼 등 사안에서는 선취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과 방지
○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선취분의 감액, 포기 인정
- 공동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상속재산 처분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함
○ 구체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선취분의 감액사유 명시
- 혼인기간, 별거기간 및 사유, 재산형성 경위와 부부재산관계, 배우자 생활보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게 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통상 실질적인 자기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빈곤 상태에 있는 고령층 생존 배우자 등이 수혜자
○ 공동상속인 및 채권자 등 일반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집단임

□ 기대효과
○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이혼과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시 발생하는 재산청산의 모순을 해결
○ 평균수명이 연장(’11년 기준 여자 84.5세, 남자 77.6세)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상속분 조정은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복리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참여기간 : 2014-11-12~2014-11-2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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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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