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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 정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미래 발생 가능한 내외국인간 갈등을 방지하고, 이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정착지원
필요
○ 국내 정착과정에서 이민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민자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회
통합정책 추진 필요
○ 급증하는 이민자의 국내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향후 이민자와 내국인간 통합비용의 최소화, 국민의 역차별 인식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의 외국인통합기금 설치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불법중개 및 허위결혼 근절 등을 위한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 입국 초기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외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등 전체 이민자 대상의 조
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횟수 확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운영기관에서도 사전평가
실시토록 개선
○ 결혼이민・외국적동포・영주 등 이민자 유형에 맞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내용 다양화 및 타 부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영주․국적 취득 시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 체류․사증․국적 등 상시 고충상담 실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등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강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이민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강화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출입국관리 수수료,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통합기금 조성 및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 신설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이해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강화, 이민자의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마련 등 재한외국인의 사회정착 지원 강화
○ 사회통합교육 실시, 사회통합기반 마련 등으로 이민자의 기본소양 함양 및 자립역량 제고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이민자 지원단체, 재한외국인, 국민 및 각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외국인정책의 안정적 추진

□ 기대효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결혼이민비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이민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강화로 이민자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관용성 제고
○ 이민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역차별 논란 해소 및 이민자의 안정
적 국내 정착 지원
  • 참여기간 : 2014-11-12~2014-11-2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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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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