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이른바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대포회사” 등으로 불리는 불법차명물건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대출사기, 불법
사행행위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또한 불법 차명물건은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되면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2차 범죄를 야기, 국
민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어 생성·유통에 대한 근절이 절실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국 검찰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지자체),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
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협조체제 구축
※ ’13.3.부터 대검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안행부, 미래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전국 18개 지검․40개
지청에 ‘합동수사부’․‘전담수사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공동 대응 중
- 범정부적인 강력한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 전개
- 합동수사본부 참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수사체계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불법차명물건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입법 추진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
- 입법 불비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한 엄단 추진
- 불법차명물건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절차 또는 제도를 법무부를 통하여 소관 기관에서 개선 조치토록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안전행정부(지자체),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
화하여 관련 정보공유 및 신종 범죄 유형에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기대효과
○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여 민생침해 범죄의 근원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