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목적)
○ 범죄자의 재범률 증가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수형자 처우에 대한 교정정책의 변화를 요구
○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필요
※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학적인 분류심사로 개별처우계획 기준 마련
- 적성․심리평가 결과, 상담평가 결과,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욕구 조사 등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계획 기준 마

○ 수형자 참여와 처우프로그램과의 연계
- 개별처우계획 수립시 수형자로 하여금 희망 직업훈련․교육 등을 포함하는 ‘수용생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참여 유도
- 수형자의 현재 문제와 수요를 파악하여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한 적정한 처우프로그램과의 연계
○ 개별처우계획의 재평가 및 반영
- 수용생활 단계별 처우의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목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수립된 목표 재정립
- 개별처우계획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초기 수립된 개별처우계획 유지․보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형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의 수혜자는 수형자 본인이지만,
○ 재범 감소로 인한 이해관계집단은 수형자 가족,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유관기관, 나아가서는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를 추구하는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됨

□ 기대효과
○ 수형자에게 자발적인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여 피동적인 관리 대상자가 아닌 수형자의 요구가 반영된 적극적인 교정교화 기대
○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재범방지에 기여
  • 참여기간 : 2014-11-13~2014-11-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