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불법집단행동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자 사회 통합의 장애 요인
○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서법‧떼법 근절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
-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외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 '불법집단행동 대응 수사매뉴얼', '집단사범 양형기준' 정비‧엄격 적용
○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국가 손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제제 강화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확립
-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 악의적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균형적 법집행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 기대효과
○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