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
○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13.~’17.)
○ 시민단체, 각종 기관, 변호사회 및 공인 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다양한 시민 등이 참여(’13.~’17.)
○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
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13)
○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구속영장 청구 추가 추진(’14)
○ 적극적으로 개최 및 심의를 장려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13.~’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검사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
□ 기대효과
○ 국민들이 검찰시민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동될 수 있다는 신뢰
회복
○ 심의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신뢰 회복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