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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사회 발전과 국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 해소
○ ‘07. 4. 30.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률의 성공적 시행을 뒷받침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형사실체법 정비의 필요
성 대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형사특별법 정비
‐ 법정형 정비, 형법으로의 편입 여부 등
○ 형법 총칙 정비
‐ 형벌종류, 가석방 요건 강화 등
○ 형법 각칙 정비
‐ 법정형 정비, 처벌조항 신설·폐지 여부 등
○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 실질적 분납 확대 및 노역장유치집행 감소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 소액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 형소법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피해자 참가제 등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 추진
○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패방지와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진형 형사사
법제도를 도입하여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대효과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통한 범죄 구성요건 신설·폐지 및 적정 양형 구현으로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도모
○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참여기간 : 2014-11-13~2014-11-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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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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