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한-EU FTA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보호수단을 요구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식재산
권 침해사범 엄단 필요
○ 온라인상 웹하드,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빈발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
산권 침해사범 엄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검찰청 주관으로 웹하드,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 집중 합동 단속실시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및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실시
-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를 위한 별도의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 수립·시행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특허청 특사경이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 합동 단속 등 실시
○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강화
- 범죄수익 은닉여부 조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적극적 형사입건 등 범죄수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업무
시스템 확립
○ 수사(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
- 특별사법경찰과 일선 단속인력의 수사·지식재산권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및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문 교육 정례화
○ 특별사법경찰과 일선 단속 인력의 합동 워크샵 개최 및 참여로 단속사례 공유 등 정보교환을 통한 수사역량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등이 주관하는 합동 워크샵 참여
○ 기술유출 관련 법령 개정 건의(’14. 3.)
- 기술유출 관련 법률 개정 초안을 완성하여 법무부·산업부·특허청에 T/F운영 결과 및 개정 초안을 송부, 개정 건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온․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불법저작물 유통 웹하드 업체, 다량․상습 유통업자 및 제작자 등 강력한 단속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 도
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자료
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기대효과
○국내 산업기술 보호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진입과 문화산업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단속의 실효성 증대 도모
○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인재 육성 및 수사력강화
-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
- 최근 더욱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