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기존 원격화상접견은 민원인이 교정시설내에 설치된 화상접견실에서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접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이 약 10~20분 내외
의 접견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애로점 해결
○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접견의 편의성 증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민원인의 가정에 PC(웹캠)와 12개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중앙(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에 통제 기능의 화상접견
중계서버시스템구축
○민원인은 해당 교정시설 방문(고령, 건강문제로 직접방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하여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지
참후 인터넷화상접견 민원인으로 등록
○등록 민원인이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접속하여 인터넷화상접견 프로그램을 가정용 화상 PC에 다운받은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사용
○ 대전교도소 등 12개 기관에 구축된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을 20개 교정기관에 확대 구축하여 가정에서 접견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ICT기반의
통합 복지서비스의 제공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접견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민원인과 수형자
□ 기대효과
○민원인의 교정시설 방문으로 인한 소모성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의 수형자 접견 기회 확대
○ 원거리 및 생업관계로 인해 접견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