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목적)
○ 체류외국인 수가 160만 명에 육박하고 외국인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간의 정책성과를 진단하
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경 및 외국인 체류관리, 우수인재 유치, 재외동포 정책 등의 추진성과 및 대내외 이민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향후 이민정책 추진방향 재설정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13년도 추진실
적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
○ 외국인정책위원회,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 발생과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외국인 소유차량의 불법이용(속칭 ‘대포차’)에 대한 대
책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외국인고용주 등 국민 및 체류 외국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체류외국인의 체류편의 증진 등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 시행계획 등 외국인 정책의 수립·시행 시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기대효과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 및 투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을 활용하여 국가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이민정책 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불안 및 갈등 증가 등 사회불안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