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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 전관예우, 미등록 사무직원(일명 ‘법조브로커’) 등으로 왜곡된 사건 수임구조를 바로잡아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
※ '14. 1.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11명을 적발하여, 2. 21.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 공증 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시행한 각종 지침들의 정착 및 새로운 정상화 추진
※ ’13. 10.부터 ①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②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③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 등 시행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감독‧징계 강화, 법령 정비 등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
- 법조윤리협의회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실태 합동 점검 및 징계 강화
-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미신고 관행 정비 및 관련 규정 개선
○ 공증 사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연구 및 시행
- ① 공증인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 ② 법인 의사록 인증 사무 지침,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등 연구 중
○'14년 법조윤리협의회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실태점검 실시
○ ‘14년 중 새로운 지침 시행 및 지속적으로 잘못된 관행 개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변호사 공공성, 윤리성 강화와법령에 따른 공증사무 집행으로 국민의 이익 보호

□ 기대효과
○사건 수임구조 및 변호사 업무수행의 투명성‧염결성 확보, 변호사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직역으로 자리매김
○정확한 공증사무 수행 및 신뢰받는 공증제도로 자리매김
  • 참여기간 : 2014-11-13~2014-11-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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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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