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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등의 부과 당
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
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
용하려는 경우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상기와 같이 산출된 국유림의 국유림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부과 하고 있
음.

□ 최근 도시개발 등 급격한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농림어업소득사업으로 국유림을 대부 받아 사용하는 수대부자들의 사용료 부담이 가
중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급격한 토지개발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참여기간 : 2014-11-14~2014-11-2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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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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