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기상청은 연구개발 과제선정과 연구실적에 대해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평가결과(평가점수)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음.
- 선정평가 : 신청연구비 대비 최대 100% ~ 최소 55% 지급(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연차평가 : 신청연구비 대비 최대 100% ~ 최소 70% 지급(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문제점)
- 선정평가의 경우 신청연구비의 55%로는 적정한 연구수행이 사실상 곤란
- 연구성과가 매우 우수해도 연구비 증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감액만 있어 연구자 사기 저하
○ (토론주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지급비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개선방안>
- 평가에 따른 감액 하한선은 상향 조정하고 우수연구과제는 연구비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선정평가 : 신청연구비 대비 최대 100% ~ 70%(감액하한 15% 상향 조정)
- 연차평가 : 신청연구비 대비 최대 110% ~ 70%(우수과제 10% 증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