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와
재해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