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소령§176⑤)과「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금액(소령§163⑪)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양도 시, 등기부등본상 취득 실거래가 표시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공동주택은 환산취득이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는 제도의 신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