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 세무조사 분야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 하는 등 무리한 과세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앞으로 법리적 판단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 변호사(6급 계약직)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 근무 후 퇴직 등의 한계도 있으나, 민간의 노하우를 공직에 적극 도입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분야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조세소송・심판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 변호사를 채용, 현장의 경험을 세정에 접목하는 방
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