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부터 오류통보 시행으로 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는 대폭 상승하였으나, 개인의 도로명주소 신고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 도로명주소 신고율 : 업체 91.7% → 99.9%, 개인 16.9% → 24.1%(11월 현재)
○ 12.1.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오류통보 시행시 많은 오류통보 발생으로 업무혼란이 예상되어, 오류통보 시행시기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 개인대상 오류통보 시행에 대한 관련업체 의견수집 결과
-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식 부족으로 연기 요청
- 도로명주소 전환시스템 개발기간 부족으로 연기 요청
- 도로명주소 신고 홍보기간 부족으로 연기 요청
- 도로명주소로 임의변경시 오배송ㆍ분실 발생으로 연기 요청
- 관세사 단독으로 변경하기는 무리이므로 연기요청
- 쇼핑몰에서 도로명주소 강요시 고객이탈, 매출감소로 연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