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식품 R&D 연구과제 선정평가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1.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방식의 적절성

추진근거:「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발굴을 위해 연중 수요조사 실시
ㅇ 수요조사 방식
- 공동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부·청간 역할분담 및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방식
- 현장수요조사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실시하되 현장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농업인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현장 설명
회 실시
- 아이디어조사 : 현장수요조사 접수의 양식을 간소화하여 실수요자들이 제안을 보다 쉽게 접수하는 방식
- 정책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과제기획 절차 및 방법
- 수요조사 분석(농기평) : 농림축산식품 R&D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수요기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후보과제 도출(농식품부) :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이나 농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화·실용화 기술을 대상으로 후보과제 도출
- 지정과제 기획(농기평) : 과제별 전문가 5∼7인으로 과제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비 규모 등이 포함된 RFP 작성
* 공정성확보를 위해 기획위원은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확약서 징구)
- 지정과제 확정(농식품부) : 예산사정,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정과제 확정·공고

2. 공고 및 접수방식의 적절성

추진근거:「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사업 목적과 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 등을 명시하여 30일 이상 공고
ㅇ 공고 및 접수
- 공고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평가원, FRIS, NTIS 홈페이지에 공고(일간지 언론 홍보 실시)
- 접수 : 연구책임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FRIS에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 공고기간 중 15일 내외)
ㅇ 신청서류 종류
- 필수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서
*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보안등급제안서(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3. 과제 선정평가방식의 적절성

추진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서면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로 나누어 실시
ㅇ 선정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미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미충족, 신청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
서 제외
*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사전검토 결과와 제외 사유 통보
- 서면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서면평가 실시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과제는 탈락, 60점 이상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60점 이상, 5배수 이내에서 공개발표평가 실시
- 정책부합성평가 :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과제활용담당관이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적부심사
* 평가자 전원 ‘부합’으로 평가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발표평가 실시
- 공개발표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연구과제 선정
- 서면평가(50%),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50%) 결과를 종합하여 가·감점 반영 후 득점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연구과제 선정

4. 평가위원 구성운영의 적절성

추진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평가마다 평가후보단 중에서 7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운영
ㅇ 연구과제평가단 구성 절차
- 평가위원후보단 관리 : 경력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로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
- 예비후보 구성 : 평가위원후보단 중 평가대상 과제별 기술분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5∼7배수(35∼49명)의 예비후보 구성(이해관계자를 배제)
- 우선순위 부여 및 섭외 : 평가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우선순위 부여 후 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섭외
- 평가위원 구성 : 평가대상 과제별 5∼7인으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는 3인 이내, 학·연계 전문가는 6인 이내가 되도록 배분
* 각 단계별 평가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5. 평가결과 통보방식의 적절성

추진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 통보
ㅇ 평가결과 통보
- 통보 시기 : 선정완료 후 선정여부와 함께 통보
*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과제는 사전검토 완료 후 결과 통보
* 서면평가·정책부합성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일정 공지시에 평가대상 제외 여부는 확인 가능하지만 평가의견 등은 선정 완료 후
열람 가능
- 통보 내용 : 선정여부, 평가위원 명단, 종합점수, 종합의견(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
*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등은 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 가능
  • 참여기간 : 2014-11-18~2014-12-0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