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내용
○ 교육 및 취업준비에 몰입할 20대 초·중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학업 기회상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습득 단절 등의 상대적 불이익 보상 필요성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및 정년연장 여부
□ 추진배경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동안 학업중단 및 취업 지연 등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
○ 군 가산점제 위헌판결(1999년) 이후 채용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 복무중 학점인정 등 대안을 마련
하였으나 실질적 지원효과 미흡
□ 추진중인 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3.4.19.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