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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행화다
2013년 공단이 농협중앙회처럼 신용사업부문이 은행이었더라면,

1. 공단이 2013년 60144명에게 8898억을 대출하여 이자 589억의 수익으로 수익률 4.58%을 거양했는데, 은행화를 겸하게 되었더라면 5배 가량인 5조 정도를 운용하여 이자 수익이 2300억 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2. 공무원들이 공단이 아닌 은행에서도 공단에서 빌려 쓰는 금액보다 많을 텐데. 공단이 은행화되어 이 돈까지 수용었더라면 이자 수익은 엄청나게 늘겠죠? 제 경험치을 근거로 한다면 공단 대출보다 은행대출 3~4배는 되니. 7000억내지 9000억이 되지 않을까요?
3. 공단의 2013년 금융자산 46500억 운용에 수익 1648억, 수익률 3.5%인데. 이 돈이라면 은행처럼 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면 작게 잡아 20조 4%라고 해도 8000억이네요.
공단 2013년 사업 수익금이 2500억 정도네요. 그럼 1조 2500억 정도의 수익 증대가 되지 않나요? 이것은 2013년 공단의 여러 사업 중 금융자산과 대출사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은 1인당 2000만원이죠? 여기에 내는 이자는 나의 복지와 노후 연금에 반영되는 것이라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들지요.

그러나 그외의 은행에서 대부받은 돈은 그 이자가 고스란히 ... 농협이나 주택은행, 교원공제회로 가지요. 이것을 공단으로 돌려 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입니다. 2009개정으로 9급 공무원이 20년후 연금이 70만이고 30년후 14만원이라니 눈물이 나려하네요. 지금 개혁안은 더 심하지요. 이들은 위해서라도 은행화가 절실한 편입니다. 공단에서 연금저축 유인,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공무원들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공단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그럼 재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파탄나진 않겠지요?
은행법 5조로 농협이 거대화 된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와 노후는 보장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은행화 시키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은행법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에 공단이름 하나 넣는 것입니다. 국회가 발의해서 은행법 5조를 개정해야겠지요.


두번째 방법은 이사장님이 금융위원장님을 설득해서 내년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은행하나 인가받는 것입니다. 1000억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만들 수 있습니다.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면 실험 삼아, 250억을 들여 지방은행 하나 만들어 시범 운영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른 방법으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와 같이 특례조항을 하나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은행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의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안건을 상정을 공단 이상자은 명하여 심의 관철될 수 있도록하고 행자부장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됩니다.
그길 많이 수익의 극대화로 공단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며 정부와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14-11-29~2014-12-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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