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2호, `14.05.20)
2. 개정사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점검제도 도입 및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수출입물류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따른 표시작업도 포함하여 확대(제7조)
*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절차 생략 허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정기감사 방식*을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관리가 적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생략함으로써 업무 효율
성 제고와 업체 부담 완화(제10조)
* (현행) 세관에서 업체별로 정기감사(연 1회 7일 이내)를 실지(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체 부담 가중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4. 12. 9.
ㅇ 제출방법 : E-mail(yusang88@hanmail.net), FAX(042-481-7829), 정책토론 게시판
7. 시행일(예정) : 2014.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