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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2호, `14.05.20)


2. 개정사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점검제도 도입 및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수출입물류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따른 표시작업도 포함하여 확대(제7조)
*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절차 생략 허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정기감사 방식*을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관리가 적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생략함으로써 업무 효율
성 제고와 업체 부담 완화(제10조)
* (현행) 세관에서 업체별로 정기감사(연 1회 7일 이내)를 실지(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체 부담 가중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4. 12. 9.

ㅇ 제출방법 : E-mail(yusang88@hanmail.net), FAX(042-481-7829), 정책토론 게시판


7. 시행일(예정) : 2014. 12월중
  • 참여기간 : 2014-11-20~2014-12-0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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