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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 3.0 맞춤형 민원서비스



□ 사 업 개 요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군도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업을 맺고 민원·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실태 확인 郡에 제보
○ 우편물 배달 중 주민불편·위험사항 발견하는 즉시 군에 제보하면, 관련부서 긴급대처·관리 및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
∙대 상 : 10,314명(홀로사는 노인 8,507 중증장애인 1,807)
∙운영방법
- 1인 고령가구 등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선정,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 발송
- 우편물 배달시 생활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郡에 통보, 긴급대처‧관리(주민복지과)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접수‧발급 후 우편발송(군 종합민원실‧읍면)
∙대상민원 : 20여종(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우편물 배달 중 주민불편사항, 재해‧위험사항 등을 발견 군에 신고
∙시스템에 제보내용 접수(종합민원실), 처리 및 결과 통보(관련부서)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소외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위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문제점 대두
‐ 생활실태 점검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우편물 발송은 대상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으로 우편물을 받고 안내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 쇄도 및 거동이 불편함에도 직접 방문하는 어르신이 많아 우편물 발송 여부 재점검 필요성 대두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 민원사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부동산 이전등기 등은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
에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실적은 저조한 편임
【 개선방향 】
○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인지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제보하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관리해 나가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참여기간 : 2014-11-20~2014-11-26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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