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2호, ‘14.7.1)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식음료제공구역 확대 등 규제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불필요한 인용 조문 삭제(제3조)
ㅇ 물품 공급업자 등의 등록절차 및 요건에 대한「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인용 조문을 삭제
□ 담배, 주류 등의 적재 허가기준을 관세법과 조화(제13조)
ㅇ 부정유출 우려가 많은 주류, 담배 등의 허가기준을 관세법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 선사별 불평등 해소 및 수량제한의 실효성 제고
(현 행) 선박회사 주부식비의 30% 이하 (개 정) 선박의 항행일수, 승무원수
* [법 제143조 제3항] 선용품 허가 수량은 선박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식음료 제공구역 확대(제16조)
ㅇ 출국 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제공구역을 기존 지정보세구역내 출국장에서 환승장도 포함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4.12.10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undred@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Fax : 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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