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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3호, ’14.7.1)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무역선 자격전환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3. 주요 개정내용

□ 선박 자격전환 승인요건 확인절차 완화(제22조)

ㅇ 화물운송사업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건으로 자격전환을 우선 허용

*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필요

ㅇ 다만,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외국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등 조치


□ 선박제조회사의 일괄승선신고 도입(제32조)

ㅇ 신조 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운송수단으로 간주, 승선신고 대상

ㅇ 최초 출항전까지 조선사 직원이 마무리작업 등을 위해 승선하는 경우 1회 일괄 승선신고를 허용하여 민원불편 해소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4.12.10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undred@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Fax : 042-481-7937
-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1-21~2014-12-1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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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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