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3호, ’14.7.1)
2. 개정사유
ㅇ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무역선 자격전환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3. 주요 개정내용
□ 선박 자격전환 승인요건 확인절차 완화(제22조)
ㅇ 화물운송사업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건으로 자격전환을 우선 허용
*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필요
ㅇ 다만,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외국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등 조치
□ 선박제조회사의 일괄승선신고 도입(제32조)
ㅇ 신조 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운송수단으로 간주, 승선신고 대상
ㅇ 최초 출항전까지 조선사 직원이 마무리작업 등을 위해 승선하는 경우 1회 일괄 승선신고를 허용하여 민원불편 해소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4.12.10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undred@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Fax : 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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