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1호, ‘14.7.1)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
ㅇ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절차 신설 등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신설(제12조)
ㅇ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의무 및 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 조항 관세법 신설(제223조의2, 제224조 4의2
호, ’14.1)
ㅇ 이에 따라, 불법 명의대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마련하되,
- 업무정지 사유에 관세법 처벌조항을 열거하던 것을 업무정지 근거조항 인용으로 변경(법 제276조 위반은 경고처분대상이
므로 제외)
(1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2차 위반) 업무정지 20일 (3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 기존의 관세법 위반 업무정지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
□ 민원인 편의제고 및 권익보호 규정 강화(제4조, 제14조)
ㅇ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을 명확화(제4조)
ㅇ 물품공급업 등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시 청문절차 도입(제14조)
□ 통계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물품공급업 전산부호 신설(별표)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4.12.15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 hundred@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Fax : 042-481-7937
- 홈페이지 : 고객의소리>정책토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