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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2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76호(2013.11.11))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절차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한 사항를 개정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절차 개선

ㅇ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을 수출기업이 자유롭게 신청세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제5조)

ㅇ 인증수출자 신청기업의 통관업을 대행하는 관세사 및 위임받은 자가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수출자 신
청기업이 직접 세관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제5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절차 개선

ㅇ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를 보정하는 경우 서류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허용하고 세관장이 반려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
게 밝히도록 개정(제11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개선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다르더라고 일괄하여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제13조)

ㅇ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함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수출
자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개선(제16조)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 제5조(인증신청 세관)
ㅇ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인증신청은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
- 또한 동 규칙 제7조제13항 및 제7조의2제7항에서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제11조(보정요구)
ㅇ FTA관세특례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동 규칙 제7조제13항 및 제7조의2제7항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ㅇ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및 제7조의2제7항에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
- 또한 동 규칙 제7조제13항 및 제7조의2제7항에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5.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예정일자 : 2014. 12. 29(월)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재호 사무관(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4. 12. 23(화)
ㅇ 제출방법 : (E-mail) fta@customs.go.kr, (Fax) 042-481-7753,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2-04~2014-12-2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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