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6호, ‘14. 7. 14)
2. 개정 사유
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나.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다. 운송주선인 및 궐련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3. 주요 내용
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ㅇ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부정감면 방지 등*을 위해 B/L분할하여 자가사용 소액면세를 받을 수 없도록 개선
* (예시) 다수의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일괄 구매하여 국내 반입 후 과세 및 요건확인 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이내로 B/L 분할하여 개별화
주 명의로 수입하는 사례 방지
ㅇ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
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ㅇ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ㅇ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정비
나.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ㅇ ‘15.1.1.부터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제도* 운영(심사국 요청)
* (요지) 주요 통관지 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
양, 마산) 지정
ㅇ 가격신고서가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규제개선 과제)
다. 운송주선인 및 궐련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ㅇ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송주선인 명확화*
* Forwarder간 운송 재위탁시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과세가격(CIF)과 직결되는 운송주선인으로 함
ㅇ 궐련담배(HS2402.20-) 수입신고시 수량단위는 모두 U(갑/20개피)로 단일화하여 신고하도록 개선*
* 기존 Box, Carton, 갑(U) 등으로 다양하게 신고되던 궐련담배의 수량단위를 “갑(U)”으로 통일하고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관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수연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5. 1. 20.
ㅇ 제출방법 : E-mail(sykim0608@hanmail.net), FAX(042-481-7819),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