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59호 `13.6.27)
Ⅱ.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15.1.1)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가 신설 변경되어 처리절차 및 방법 등 규정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 품목분류 재심사제도 도입(제3조, 제4조)
ㅇ 사전심사 결과 또는 품목분류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품목분류 재심사에 대한 처리기한, 처리절차?방법 및 품목분류 적용 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 사전심사 신청물품 보정기간 연장(제5조)
ㅇ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자료 보정 요구기간을 연장(15일 → 20일)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 여건 조성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 분석수수료 납부시기 조정(제7조)
ㅇ 분석수수료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의 분석을 위한 비용으로서 분석하기 전 사전납부하는 성격의 수수료이
므로 납부시기 (사전심사 발급 전 → 분석이 시작되기 전) 조정
□ 사전심사 결과 비공개 물품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제10조)
ㅇ 모든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비공개 신청물품의 유효기간(1년) 규정 삭제
□ 기타 개정사항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조문 이동
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예정)일 : 2015. 1월말
Ⅶ.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백도선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5. 1. 28.
ㅇ 제출방법 : E-Mail(ds8700@hanmail.net), 팩스(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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