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5호, 2014.8.23)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및 추가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7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 여부 심의
* 지정 만료기간 : `15.2.28(황기,지황,천궁), `15.2.22(구기자,당귀), `15.4.30(산수유,오미자)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7개 품목 재지정
ㅇ 황기, 지황, 천궁 : [지정기간] 2015.3.1 ~ 2016.4.30 (1년)
ㅇ 구기자, 당귀 : [지정기간] 2015.2.23 ~ 2016.4.30 (1년)
ㅇ 산수유, 오미자 : [지정기간] 2015.5.1 ~ 2016.4.30 (1년)
□ 유통이력 대상 물품 추가 지정
ㅇ (1개 품목) 식용 천일염
- 지정기간 : 2015.2.23. ~ 2015.7.31 (5개월*)
* 공업용 천일염과 지정 만료기간을 일치시켜 지정기간 설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2. 23.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5. 2. 1.
ㅇ 제출방법
- E-mail : yusang88@customs.go.kr
- FAX : 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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