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 아이디어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과 같은 기일에 지원
○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서는 입학금 수납일이 정부지원금 지원일(보통 3월 이후)보다 빨라 사전에 입학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고등학교 신입생(입학금 등 50~60만원, 중학생 교복비 20만원)에 한에서는 입학금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빠른점을 감안 해당부서에서 신입생 가정에 공문을 시행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합격통지서를 접수 받아(전년 12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납입기한인 1월에 조기집행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