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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3월 09일 시작되어 총 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제한 예외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포럼
① 공장설립 제한을 위해 사용한 ‘취급’이란 용어의 개정방안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상의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협의대상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 등’이라함)을 취급하는 공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 이 규정 상에 사용된 취급이란 용어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공장기계 작동 시 파생되는 윤활유 폐유 등도 포함됨) 등을 뜻하여 제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
개정방안 모색코자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저수지 수질오염 유발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용어를 구체화 하여 규제 완화 -- (현행) 지정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공장 → (개정안) 지정폐기물 등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는 공장
②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에서 공장 등 설립금지 규정 개선방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저수지 상류 500m이내라도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하지 않는 공장으로서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과 협의하면 공장설립 가능. (다음)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공장의 증· 개축, 업종변경 ② 공장을 신규설립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로 유입시키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공장
  • 참여기간 : 2015-03-13~2015-04-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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