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3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과연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법이 시행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땜질 처방이 되려 더욱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의 근거하에 분명 통신사+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별로 비례하여 공시하고 할인을 해 주게 되어있다.하지만 현재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통신사는 법규 시행 2개월여만에 지정요금제를 6개월간 이용하면 요금제 변경시 그 지원금 차액에 대한 반환이 필요없는 제도(프리미엄패스,식스플랜外)를 줄줄이 시행하게 되었다.그렇다면 6개월 요금제 유지하고 저가 요금제를 내리면 과연 처음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쓰는것과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어떤것이 나은 판단일까??놀랍게도 많은 기종들이 저가 요금제를 바로 가입하는 것이 더 손해로 나타나게 된다.또한 24개월 총 금액으로 환산할 시 거의 대부분의 기종이 5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첨부파일참조).하지만 현재 법규에는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그럼 판매하는 일선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아울러 통신사에서 마케팅 대리점 판매점을 거치면서 고가 요금제 유치에 대한 판매 인센티브는 평균 35요금제와 69요금제 기준으로 볼 때 5만원 이상은 모든 기종이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다.이는 당연히 통신사측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마케팅일 것이다.그렇다면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그 차액을 소비자 요금지원 명목으로 돌려주고 6개월간만이라도 데이터,통화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결과일까??어차피 저가 요금제로 바로 가입해봐야 그 돈은 통신사로 들어가고 소비자는 6개월간의 행복도 누릴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현행법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지원금 이상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 간주하고 신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모두가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게 하는것이 생산이고 일이다.무엇이든 틀어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공시지원금을 편성할 때 이러한 폐단을 없애던지..아니면 고객과의 1선에 있는 판매점 대리점들에서 현명한 선택을 권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여기간 : 2015-04-07~2015-04-3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