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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0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국세청에선믄 세법규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복청구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로
고충민원 제도을 운영하고 있음.

*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
  • 참여기간 : 2015-04-10~2015-04-2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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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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