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복 착용 개선안
제1안
◦ 근무복 착용을 자율적으로 전환하되 가이드 라인 마련
-장점: 자율적인 시대환경에 부응하고 개방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예산절감
-단점: 민원창구 근무자의 자율적인 복장에 따른 이미지 손상 사례 발생우려
제2안
◦ 본청 소속 직원들만 착용(동사무소 자율)
-장점: 적은 예산으로 근무복 착용효과 기대, 근무복 교체 및 구입용이,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단점: 본청과 동 민원실 근무복 통일 저해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 동 직원까지 근무복 착용
제3안
◦ 현행과 같이 착용하되 2015년부터 신규 제작 추진
-장점: 직원들의 만족도와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
-단점: 예산 추가 투입 및 관리상의 문제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