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 총 산림면적은 675,797ha로 DMZ 일원 면적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DMZ 일원에 총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59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DMZ 일원이란? 비무장지대 + 민간인통제보호구역 +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DMZ : De-Militarized Zone)〉
*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측으로 각각 2km이내 지역
〈민간인통제보호구역 (CCL : Civilian Control Line)〉
* 1953년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
* 현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내·외의 지역에 설정
〈접경지역〉
* 접경지역(민통선 이남 25km 이내) 중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15개 시·군(강화, 옹진,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포함한 지역
그러나 산불 발생 시 민통선 출입허가 절차로 진화인력 및 장비 투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확인 지뢰매설 지역 산불은 지상진화가 불가능하고, 진화헬기에 100% 의존하게 되며,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2014년부터 관할 지역 군부대에 등짐펌프,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진화장비를 지원하고 군 장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및 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불감시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군부대, 유관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인감시가메라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산불감시망 구축과 산불현장 기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DMZ 일원의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