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5월부터 고지된 국세를 대상으로 국세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실시함.
- 가상계좌 번호가 전산으로 자동 부여된 납세고지서,체납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 통장 실물 없이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를 통해 세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 농협, 국민, 신한 3개 은행별로 각각 2천만 개(유효기간 1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음
○ 가상계좌 수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상계좌서비스는 고지분 국젯에 한정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한계가 있음
* 가상계좌 이용실적(단위:천건) : ('12.10 )1,240 -> ('13.10) 1,501 -> ('15.10) 1,683
○ 홈택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자진납부분까지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확대하여
-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납부편의가 향상되어 체납발생 감소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