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과세에서 전면 실가과세 제도로 개정됨
○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매매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공개되고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이트 및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에서도 부동산의 시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기재가액과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며,
시세 정보 자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인터넷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 국세청은 분양권 신고내용에 대해 유관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 인력 여건상 전수 조사가 불가능함
- 이를 보완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 인프라 구축
및 법령/제도 개선에 반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