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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2007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과세에서 전면 실가과세 제도로 개정됨

○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매매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공개되고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이트 및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에서도 부동산의 시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기재가액과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며,
시세 정보 자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인터넷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 국세청은 분양권 신고내용에 대해 유관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 인력 여건상 전수 조사가 불가능함

- 이를 보완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 인프라 구축
및 법령/제도 개선에 반양할 필요가 있음
  • 참여기간 : 2015-04-24~2015-06-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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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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