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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28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치료명령 적용대상
-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과합니다.
○ 치료내용
-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제로 하는 통원치료 방식,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및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합니다.
○ 부과 유형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치료조건 이행여부의 감독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조건부 치료명령: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부과하고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4-29~2015-05-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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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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