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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28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보호수용 대상 범죄자
-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과 같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방위 필요성이 큰 흉악 범죄자로 한정합니다.
○ 보호수용 선고
-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합니다.
○ 보호수용의 집행유예 및 가출소
- 법원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여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호수용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심사를 합니다.
○ 수용자 처우
-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합니다.
- 원칙적 1인1실, 자치생활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담센터 운영, 외부통근 및 단기휴가 등 집중 사회화 과정을 실시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4-29~2015-05-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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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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