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15.1.20. 공포)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시행일 : ’15.7.21)
- 하위법령상의 용어 변경, 농업·산림분야 체계정비,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운용 규정 신설 등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운용 규정 신설 등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 구분
-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 융자심의회 위원수 변경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 규정 신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