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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15.1.20. 공포)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시행일 : ’15.7.21)
- 하위법령상의 용어 변경, 농업·산림분야 체계정비,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운용 규정 신설 등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운용 규정 신설 등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 구분
-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주기, 융자심의회 위원수 변경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 규정 신설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참조
  • 참여기간 : 2015-05-01~2015-05-24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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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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