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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시험에서 직렬별로 공통과목은 같지만,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약간씩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취지(고졸이후 바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동의를 하지만, 특정한 직렬에서는 선택과목 제도는 도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준비자에게 세법,회계 과목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해당 과목을 넣어서 공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무공무원이 퇴직할때까지 해야할 회계,세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지않고 필기 합격하고 정식 임용된다는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직렬에서는 공부 하지 않는게 맞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렬에서는 필수과목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선택과목 제도로 인해, 세무공무원에 합격하는 전체 수험생중에 사회,행정학 기타등등 과목 선택자들이(약 80%가까이라고함)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즉, 세법,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합격 하여, 국가의 조세 관련 업무를 보고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용이 된후 기본 교육기간을 거쳐서 각 세무서나,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배정이 된다해도, 그렇게 길지않은 기본 교육기간내에 받은 교육으로 바로 현장 투입이 되는데 업무효율이 어떻겠습니까?
통계를 보니 선택과목화가 되고나서, 세무직 공무원의 이직율,퇴직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과목을 시작한 기본적인 취지와 맞는 내용인지 싶습니다.
또한,신규 임용되는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비용도 증가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볼수 있을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까지도 기간 평균이 올라갔다 합니다.
얼마전 국세청 공지를 봤더니 , 이런 내용들로 인해 기본 교육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필수과목을 바탕으로 세법,회계를 그리고 온 사람들과, 세무관련 지식 전무한 상태에서 임용 교육을 받는것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술직 공무원이 경찰행정법이 필요없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듯이,
적재적소에 맞게 선택과목제도를 도입하되, 이런 말도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5-10~2015-05-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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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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