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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94년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 이후 총사업비 관리 대상 확대 및 축소
-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도입 등 변천과정을 겪어왔음


<참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약사
1989 ▪ ‘89.12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
1994 ▪ ‘94.4월 총사업비관리지침 처음 제정(100억원 이상)
1995 ▪ ‘95.3월 500억원 이상으로 관리대상사업 상향 조정
1996 ▪ ‘96.2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현행체계 확립
1999 ▪ ‘99.5월 기획예산처 신설, 총사업비 관리를 전담하는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2003 ▪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
▪ 낙찰차액 감액조정제 도입
2004 ▪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적정성 검토제 도입
2005 ▪ 도로․철도 등 주요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 마련
2006 ▪ 사업추진 과정 중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재조사 실시
▪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 도입
▪ 지침위반에 대한 재정페널티 부과제도 도입
2008 ▪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토목 500억원 → 300억원, 건축 200억원 → 100억원)
▪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 시공 중인 사업의 내역사업 추가 원칙적 금지
2009 ▪ 간이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
▪ 부실감리에 대한 사업자 제재규정 신설
2010 ▪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 상향 조정(토목 300억원 → 500억원, 건축 100억원 → 200억원)
▪ 정보화사업(500억원 이상)을 관리대상사업으로 포함
2012 ▪ 「국가재정법」 제34조 제3호의2 신설, 제39조 개정(‘14.1.1일부터 시행)
- 예산안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
- 대규모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예산안 편성
2013 ▪ 총사업비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 제공 부지 가액 포함
▪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 수요예측치 감소의 비교시점을 이전단계에서 최초단계로 변경
▪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및 낙찰차액 감액기간 단축 등

ㅇ 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중장기 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참여기간 : 2015-05-08~2015-05-22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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