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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
□ 추진 배경
❍ 우리청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의 지원을 위해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입영기일연기를실시하고 있으나(’14년 3월부터),
❍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 시행이후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

□ 주요내용
❍ 정책 추진현황
ㅇ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젊은이들이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대부분의 성공한 IT업계 창업가는 도전정신과 패기, 상상력이 풍부한 20대에 창업한 경우가 다수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인해 창업을 미루거나,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입영연기 방편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사례 발생
ㅇ 따라서, 도전적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경영연속성 지원을 하되 ‘병역 형평성’도 감안하여 입영기일 연기 추진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14. 2. 25) 별표 :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 창업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 범위에서 연기

❍ 의견수렴 범위
ㅇ 제도 악용방지와 청년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군 미필 청년창업가 입영기일연기제도 발전방안
* 예시
➀ 창업의도가 없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창업자 입영연기 혜택을 누리는 경우
➁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이수한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스마트 창작터 사업에 선발된 사람도 연기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➂ 기타 창업가 연기제도의 문제점, 개선․확대방안, 불편 해소방안 등
  • 참여기간 : 2015-05-13~2015-05-29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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