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로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 회시관계자
혹은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등 각종 조세회피 및 탈루수단이 되어 왔음
- 현재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명의신탁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었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비용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
○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고 새로운 주식명의신탁 행위를 근절
하는데 역부족임
○ 이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의 정상적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및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외에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