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 배경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
❍ 다양한 나눔 문화 확산 및 진정한 봉사인성을 갖춘 군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

□ 현상분석
❍ 봉사활동 가산점 적용기준
- 적용시점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봉사활동
- 적용배점 : 최대 2점(10시간~20시간 미만 1점 / 20시간 이상 2점)
❍ 현행 봉사활동 적용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 허가․신고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2조에 따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관련법에 규정된 시설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대상기관 확정 필요
- 복지시설․공익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26개 개별법에 규정
------------------------------------------------------------------------------------------
※ 참고자료 : 봉사활동 지원․합격자 현황(2015. 3월 접수자 기준)
- 전체 지원자중 봉사활동자 지원비율 6.1%, 합격비율 1.9%임

□ 정책토론 의견수렴 : 봉사활동 적용 대상기관 확대 조정 방안
- 제1안 : VMS 자원봉사 수요처
* 장점 : 봉사활동 가산점 본래 도입 취지 부합 및 진정한 봉사인성을 갖춘 군 인력 확보
* 단점 : 농촌봉사 등 다양한 나눔문화 확산 저해 및 봉사활동 차별화로 민원불만, 행정 불신
- 제2안 : VMS 또는 1365 자원봉사 수요처
* 장점 : 다양한 나눔문화 확산 기여 및 사회공헌 우대 등 사회적 분위기 동참
* 단점 : 사회공헌 우대 등 변별력 저해 및 가산점 취득목적 봉사활동 악용 우려
  • 참여기간 : 2015-05-27~2015-06-12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