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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14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08년부터 불법 폭리 추심행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13년3월부터는 검찰청과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사채시장 동향을 보면 등록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연44%→39%(11년7월)→34.9%(14년4월) 및
당국의 지도 감독 강화로 등록대부업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사채시장이 점점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10년 14,044명→ 11년 12,486명→ 12년 10,895명→ 13년 9,236명→ 14년(상반기) 8,794명

○ 불법 대부업은 거래의 은밀성, 명의위장 등으로 정확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대표적인 음성탈루 업종으로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세부 토론주제 >
◇ 대표적인 음성탈루 업종으로 그 수법이 날로 음성화,교묘화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 참여기간 : 2015-05-15~2015-08-16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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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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