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령 위반 등 민원 발생
ㅇ (국외여행허가의무 관련) 25세가 되는 해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ㅇ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관련) 18세가 되는 해 3월말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경우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 제한
❍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교민사회의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 증가
ㅇ재외공관 및 해외 한인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교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필요
ㅇ일반 재외국민 대상 홍보활동 강화로 병역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재외국민에 대한 병무행정 서비스 실태
❍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자원 관리는 재외공관에 위임·처리
ㅇ병무업무는 통상 민원담당영사(외교부 소속)가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민원담당영사 소속의
업무보조원인 행정원이 실무를 처리하고 있음
❍ 해외 한인회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병무 관련 정보 제공 등 역할 수행
ㅇ 해외 한인회 현황 : 80개국 400여개(‘14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단체 수)
❍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병무행정 홍보 활동
ㅇ 재외동포신문 광고를 통한 병무행정 홍보 (연4회)
- 국외여행허가 절차, 국적이탈 시기, 영주권 등 입영희망제도 안내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
❍ 재외공관(병무담당 영사) 전문성 확보 방안
ㅇ 재외공관 파견 영사·무관 병무행정 교육
ㅇ 재외공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해외 한인회 등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방안
ㅇ 재외국민 관련 행사 참여 유대 강화
ㅇ 교민사회 방문 설명회 실효성 제고
❍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활동 활성화 방안
ㅇ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
ㅇ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ㅇ 재외동포와 상시 소통을 위한 스마트 앱 활용 등
□ 세부 일정
❍ 사전 공고 : ’15. 5.20. ~ ’14. 5.29.
❍ 정책토론 실시 : ’15. 5.30. ~ ’15. 6.19.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5.7월)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정리·검토 후 자체 과제로 선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