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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수정 제안
◎수정 제안내용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3조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안 마련을 제안함.

2. 시행령 제정안 제13조 제2항 제4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 자격기준안 마련을 제안함.

3. 시행규칙 제정안 제3조 제2항의 [별표1] 인성교육 관련분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교수요원 자격과 [별표2] 인성교육과정 인증기관 교수요원 자격에서 “민간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삭제할 것을 제안함.
  • 참여기간 : 2015-06-10~2015-06-26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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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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