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제안내용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3조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안 마련을 제안함.
2. 시행령 제정안 제13조 제2항 제4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 자격기준안 마련을 제안함.
3. 시행규칙 제정안 제3조 제2항의 [별표1] 인성교육 관련분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교수요원 자격과 [별표2] 인성교육과정 인증기관 교수요원 자격에서 “민간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삭제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