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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H-2 비자소지자들은 자율적으로 취업할수있는비자를 소지하고있으나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법율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 13호에 따른 법율위반행위입니다 그런데 H-2 비자소지자들중 95%로가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불법취업 행위를 자행하구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단속을 하여야하나노동부 단독으로 단속한다는것은 어려운 형편이라구 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한으로 봅니다 H-2 비자를 패지하여불법취업및 불법고용을 막아야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6-11~2015-07-1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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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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